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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유원 시설업 > 기타유원 시설업
기타유원 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 신청
    • 신청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애 한다.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 기간 : 3일
  • 신청관청
    •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변경신고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또는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