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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 신청
- 신청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애 한다.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 기간 : 3일
- 신청관청
- 구비서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
- 유기기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 처리기간
- 수수료
- 변경신고서 양식
휴(폐)업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또는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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