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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 지정
- 지정기준
- 지정기관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처리기간
- 수수료
- 신청양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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