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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관광 편의 시설업 > 관광사진업
관광사진업
  • 정의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①]

  • 지정
    • 지정기준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파일다운로드 :  ※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 지정신청
      •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별관광협회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09.12.31, 2011.12.30]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1부
    • 처리 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 서류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휴(폐)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관광진흥법 시행령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근거법령 : 제35조제1항 제3호의2
      <행정처분기준>
      1차 시정명명
      2차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3차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구비서류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별지 제23호서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3일
    • 신고양식 :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