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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관광협회소개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이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칭하며 영문으로는 SEOUL TOURISM ASSOCIATION 이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와 시설, 서비스개선 및 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추진과 회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증진 및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서울특별시 관광산업 발전 도모

2.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관광사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에 관한 통계조사 및 연구

4. 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5.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알선 및 추천

6.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7. 관광산업의 인식제고 및 관광안내소 운영

8. 관광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 관리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1.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12. 기타 부수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

2. 특별회원 : 관광진흥과 협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관광관련단체, 항공사, 교육기관, 경제단체, 언론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개인(외국인 개인포함)사업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회원가입 및 자격상실 등)

①제6조에 의한 사업자는 협회의 정회원 및 특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협회의 회원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③제6조 제2호에 의한 특별회원은 협회를 탈퇴하고자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제명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호 및 제4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협회의 사업목적에 위 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분담금 또는 회비 납부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무) 이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준수

2. 정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분담금과 이사회에서 정한 신규 회원의 가입금 납부

3. 특별회원은 협회가 책정한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이 협회의 주무 감독관청이 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자료의 보고 및 제반문서의 제출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협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협회에는 약간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본 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있거나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이사회 결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장의 자격)

①회장은 관광사업 분야에 만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관광 사업체 대표 및 사회저명인사이어야 한다.

제1항의 사회저명인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정부 차관보급 경력자 또는 동급이상의 공직 경력자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장 경력자 또는 언론사 대표

3. 전국단위의 사업자 단체 또는 협회의 장을 역임한 자

4. 1, 2 ,3호에 준하는 자

제12조의 2(임원의 자격)

①제6조에 의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인 경우 임원포함)는 협회의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선출될 수 있다.

②임원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③협회 임원으로 재직 중 임원이 경영하는 업체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임원 중 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다만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의 경우 대의원 총회의 추대가 아닌 경우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신설)

각 업종별 배정된 이사의 선출은 업종별전체회의 또는 업종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업종별 이사수 배정은 해당업종이 최근 3년간 협회에 납부한 분담금 평균수납실적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장은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부 인사들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협회이사를 선출한다. (신설)

상근부회장은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⑦ 회장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결원이 발생한 업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⑧ 회장을 선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상근부회장 제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직무) 이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이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근부회장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의 감독 하에 이 협회의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협회 제26조에 의한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이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사 무 처

제17조(사무처)

①이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18조(위원회)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회원사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협회에 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종류와 규정) 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 의

제20조(회의의 종류)

①협회의 회의는 최고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업종 별 전체회의, 업종별 위원회를 둔다. 단,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별도 특별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종별전체회의는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200개사(업체) 가 넘을 경우 업종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업종별 대의원 회의로 대표자 전체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의 통지) 동 정관 제20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 절 대 의 원 총 회

제22조(구성과 회의)

①대의원 총회는 각 업종별로 선출한 대의원과 이사회에서 선출 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대의원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 총수는 회장, 상근부회장 및 임원을 포함하여 50인 내외로 한다. 다만, 업종에 배정하는 대의원수는 해당업종이 최근 3년간 협회에 납부한 분담금 평균 수납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종별 전체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협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유관기관 인사들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약간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제13조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 이사회의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만료일은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로서 당연직 대의원이 된 자의 임기는 이사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대의원이 선출당시 소속업체의 직을 사임하였거나 유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상근부회장 제외)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분담금과 회비 결정원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업무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호의 회장의 선출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③대의원은 그 법정대리인이나 이 협회의 대의원 총회의장 또는 타 대리인을 선임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의원총회 개최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5조(구성과 회의)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구성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업종별로 추천된 이사의 구성 비율 해당업종이 최근 3년간 협회에 납부한 분담금 평균 수납실적 비율에 따라배정한다.

이사회에는 이사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본인이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이사의 소속업체 임원이 대리참석의 통보를 서울특별시관광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대의원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이 협회의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 협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정회원, 특별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업종별 이사 및 대의원 수 결정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7조(서면의결)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 3 절 업종별 전체회의

제28조(구성과 회의)

①업종별 전체회의는 당해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업종별 대의원의 총수는 30인 이내로 하고, 대의원은 직전 임기의 업종별위원회 에서 선출한다.

③업종별 전체회의의 업종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업종별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업종별 전체회의의 의결은 당해업종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업종별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⑥업종별 전체회의 의장은 당해 업종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⑦업종별 전체회의의 대리인 참석에 관하여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업종별 위원회

제29조(종류 및 구성)

①업종별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행업위원회

2. 국내여행업위원회

3. 국외여행업위원회

4. 관광호텔업위원회

5. 관광기념품판매업위원회

6. 한국음식점업위원회

7. 관광식당업위원회

8. 관광사진업위원회

9. 관광극장식당업위원회

10. 휴양콘도미니엄업위원회

11. 국제회의업위원회

12. 휴양업위원회

13. 유도선업위원회 (신설)

14. 전망대업위원회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령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이 협회의 해당 부서장이 된다.

제30조(임무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당해 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및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연구하여 이를 추진하고 협회 및 업계발전을 위한 회장의 자문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업종별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도모 및 국제적인 유대업무를 추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이 협회 상근부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회계연도) 이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정) 이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가입금과 분담금

2. 특별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3. 지방정부 보조금

4. 사업수입금

5. 찬조금 및 기부금

6. 지방정부의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입수수료

7. 기타 수입

제34조(분담금, 회비 및 가입금의 책정기준)

①정회원의 분담금 과표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영세율 감면의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 부가가치세율(10/100)을 곱한 액의 1.5/100 이내로 정한다. 단, 호텔업 분담금은 별도로 정한다.

②이 협회는 회원사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항에 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또는 전년도의 결산서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을 제출 하지 않을 때에는 유사업체 분담금 수준의 평균치를 책정하거나 업종과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업종별 하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정회원의 가입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특별회원의 가입금 및 회비 등은 회원의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로 정한다.

제35조(분담금징수)

①이 협회는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분담금 납부통지서는 연간 분담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발부한다.

③분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지방정부 보조금의 신청) 이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정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업 개시 전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의 보고) 이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재정관리) 예산과 재정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상근부회장 책임 하에 집행 한다.

제39조(결산의 보고) 이 협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손익금의 처리) 이 협회 결산 결과 손익금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한다.

 

제 8 장 제 재

제41조(의결권 등의 정지) 회원이 6개월 이상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대의원총회 등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정지 시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제3조(해산) 이 협회는 서울특별시장의 명령이 있거나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제4조(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업종별 대의원, 분과위원 및 위원장은 본 정관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업종별위원회 위원장, 업종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의 임기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35조의 1에 의한 한협분담금에 관한사항은 2001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구성된 대의원회, 이사회, 각 업종별위원회 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임기)의 적용은 현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1990년 12월 13일 개정
1992년 12월 9일 개정
1994년 11월 29일 개정
1995년 11월 30일 개정
1997년 12월 10일 개정
1999년 12월 21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5월 22일 개정
2003년 2월 10일 개정
2004년 7월 5일 개정
2008년 1월 7일 개정
2009년 1월 1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