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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등록
- 등록 기준
- 자본금 1천 5백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는 사무실소재지 구청)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국내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처리 기간
- 수수료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 상호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변경등록(지정)시한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일반, 국외여행업 : 5일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 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보증보험가입
-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 가입처
- 구비서류
- 여행업등록번호(신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도장, 명판, 보험료, 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가입보험금액
- 신청양식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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