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logo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유람선업, 유도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회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종합유원 시설업
일반유원 시설업
기타유원 시설업
HOME > 업종별등록안내 > 여행업 > 국내여행업
국내여행업
  • 정의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등록
    • 등록 기준
      • 자본금 1천 5백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는 사무실소재지 구청)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국내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 상호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일반, 국외여행업 : 5일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 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보증보험가입
    •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 가입처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보증보험사
    • 구비서류
      • 여행업등록번호(신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도장, 명판, 보험료, 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가입보험금액
      • 2천만원
    • 신청양식
    • 문의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02-757-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