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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시설, 발전시설, 의무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례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허가관청
- 허가신청서 양식
- 변경허가(신고)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신고의 대상
-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
- 처리기간
- 수수료
- 변경허가(신고)서 양식
- 변경허가
- 변경허가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허가 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허가 관청
- 변경허가 시한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허가사항변경 허가의경우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허가사항변경 신고의경우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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