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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
- 지정기준
- 1.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 신청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5.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 수수료
- 신청양식
- 변경등록(지정)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변경등록(지정)시한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수수료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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