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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관광 편의 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 등록
    • 지정기준
    • 가. 인적요건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 3) 해당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위생설비(삭제)
    •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출입국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 지정기관
      •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사진
      • 조리사 자격증빙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류 각 1부
      • 메뉴판(외국어 표기) 사본1부
      • 식기세척기, 손소독기 사진 1부
      • 약도 (대중교통 상세히 표시) 추가
    • 처리 기간
      • 14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상호,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4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증 1부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기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휴(폐)업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증 1부
    • 수수료
      • 3,000원
    •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