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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국제 회의업 >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회의기획업
  • 정의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등록
    • 등록기준
      • 자본금 : 5천만원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관청 시,도지사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15,000원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