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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관광 편의 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식당업, 한국음식점업)
  • 정의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등록
    •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 시,도지사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 기간
      • 1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