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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이용 시설업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 정의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업

  • 등록
    • 등록 기준
      • 규 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 편의시설
        •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겅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진 입 로
        • 진입로는 2차선이상으로 할 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 휴(폐)업
    • 구비서류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