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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종별등록안내 > 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정의
    • 국내/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등록
    • 등록 기준
      •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 관청
      • 시,도지사(각 구청으로 위임되었을 경우는 사무실소재지 구청)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국외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3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
    • 신청 서류
  •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 상호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일반, 국외여행업 : 5일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 4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15,000원
      • 신청양식
  • 휴(폐)업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 5일
    • 신고양식
  • 등록증 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보증보험가입
    •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 가입처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구비서류
      • 공제영업보증 가입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 직전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사본
    • 가입보험금액
      • 3천만원 이상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가입), 신규 3천만원
    • 신청양식
    • 문의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02-757-7482
  • 기획여행
    • 정의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실시조건
      •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이나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신고기관
      • 관할구청
    • 광고등의 표시
      •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 여행경비
      • 교통 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 최저여행인원

  • 국외여행인솔자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 자격요건
      •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