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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원광장 > 공제영업보증 가입안내 > 공제 계약 보증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채무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인 회원이 공제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③ 제5조의 ② 또는 제11조의 ②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한 손해

제3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피보험자는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위 ①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공제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공제회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공제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제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공제금 청구문서

② 공제증서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이 공제계약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조 (주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위 ①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회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 (공제금 지급액)

①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지급공제금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 (공제금의 지급시기)

공제회는 공제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분담금)

분담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제9조 (분담금 환급)

(1) 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①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② 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회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③ 공제계약자가 공제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2) 회원이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증서를 공제회에 반환하고??공제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제회가 돌려 드릴 분담금은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공제기간 개시일로?부터 공제증서가 반환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분담금을 공제하고 미 경과기간의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이 공제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공제?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② 회원, 계약금액 등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11조 (손해의 조사)

①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구상 및 대위)

① 공제회는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회원에 대하여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피보험자는 위 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고 공제회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제회가 위 ①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회와 회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회 소재지와 회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공제회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