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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원광장 > 공제영업보증 가입안내 > 공제 영업 보증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공제회 공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공제회의 공제책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

주 외국인 포함)관광객과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이하 "피해관광객"이라 합니다)이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공제금의 한도와 범위)

(1) 공제회가 회원사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 드리는 공제금의 총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범위는 다음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① 회원이 관광객의 여행 개시 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피해관광객이 회원에게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전액

② 회원이 관광객의 여행도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 피해관광객이 회원에게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범위 내에서 계약사항대로 여행을 마치는데 지출한 금액

나. 관광객이 사고로 여행을 중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여행요금 중 기 실시한 여행요금을 제외한 금액

③ 회원이 관광객과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행한 금전상의?직접손해액

제4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관광객의 고의 또는 관광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해진 여행을 예정대로?하지 못한 경우

② 다음의 사유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경우

나.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③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④ 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이미 납부받은 여행요금 전액

⑤ 회원사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여행요금 전액

제2장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제5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업종별, 지역별협회장(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제3조 제②항 각호 내용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 할 때에는 공제금 지급청구서, 공제가입증서, 여행계약서 그 밖에 공제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②항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5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공제금의 재심청구)

① 피보험자가 공제책임의 유무 또는 공제금의 결정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제①항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 드립니다.

제3장 일 반 사 항

제7조 (책임기간)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의?24시에 시작하여 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에 종료합니다.


제8조 (가입 전 알릴 의무)

회원은 공제회 가입 시 공제회 가입신청서에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가입 후 알릴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생긴 때에는 서면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① 공제회 가입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회원이 사업체를 양도, 양수하였을 때

제10조 (사고발생시의 의무)

회원은 공제금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피보험자에게?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이 여행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공제회 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분담금의 환급 등)

①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공제금의 변경이?있을 때에는 공제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금의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더 받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원이 공제가입을 탈퇴한 때에는 공제분담금의 미경과 분에 한해 분담금의 차액은 규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공제계약기간 중에 공제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 이미 체결한 공제계약 기간 중에는 변경된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공제계약의 해지)

(1) 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①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② 여행업을 폐업하였을 때

(2)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공제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경과 기간의 분담금은 100%를 돌려 드립니다.

(3) 회원이 가입한 공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지급일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15조 (대위)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제회에 이전 합니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