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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공제회 공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의 지급절차와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공제회의 공제책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 주 외국인 포함)관광객과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이하 "피해관광객"이라 합니다)이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제5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제6조 (공제금의 재심청구)
제3장 일 반 사 항 제7조 (책임기간) 공제회의 공제책임은 회원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기간이 시작되는 날의?24시에 시작하여 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에 종료합니다.
회원은 공제회 가입 시 공제회 가입신청서에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가입 후 알릴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생긴 때에는 서면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지체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사고발생시의 의무) 회원은 공제금의 지급을 요하는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피보험자에게?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이 여행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공제회 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분담금의 환급 등)
제13조 (공제계약의 해지) (1) 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①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② 여행업을 폐업하였을 때 (2)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공제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경과 기간의 분담금은 100%를 돌려 드립니다. (3) 회원이 가입한 공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지급일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15조 (대위)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제회에 이전 합니다. 제1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