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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관광객 부당요금 피해보상

  • 보상대상 : 외래 관광객(한국체류기간 1달 미만)
  • 보상지역 : 7대 관광특구
  • - 이태원,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다동・무교동
  • 보상내용 : 쇼핑, 음식, 숙박으로 인한 부당요금 보상
  • - 거리가게, 교통수단, 여행사 계약에 의한 부당요금 피해는 제외
  • 보상한도 : 1인 최대 30만원
  • 보상신청 : 070-4923-9136(관광불편처리센터), 관광안내원(관광안내소),1330(한국관광공사), 120+9(서울시 다산콜센터), 관광경찰

피해보상 절차

현장불편처리센터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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